제주도교육청이 집계한 학교폭력 현황이 제주지방경찰청의 통계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과 지방청은 10일 오전 잇달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자체 대책방안을 마련해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학교폭력이 빈번한 고위험군 학교 17곳을 지정해 강력계 형사를 투입하는 처방전을 제시했다. 생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학교 폭력 안전드림팀 운영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청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과 사랑의 끈 잇기 멘토링 사업 등 수십여개에 이르는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키로 했다.

가해자가 전학 후 재입학시 원적학교에는 배정하지 못하도록 '초.중학교 전.입학 관리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두 기관의 야심찬 대책마련과 달리 기초자료가 되는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학생수는 2009년 463명, 2010년 382명, 2011년 314명 등 3년간 1159명에 이른다.

반면 교육청이 공개한 학교폭력 현황은 2009년 179명, 2010년 117명, 2011년 128명 등 경찰청 통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24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학교폭력 증가폭도 경찰청은 3년째 감소하는 반면 교육청 자료에서는 폭력 가해학생이 지난해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 차이에 대해 교육청은 가출 청소년의 폭력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은 가출청소년의 폭력을 집계하고 교육청은 그렇지 않는다"며  "경찰이 학업중단 학생까지 포함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두 기관의 통계는 여전히 불일치다. 경찰청이 2011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분석한 결과 학생 266명 중 75.6%인 201명이 재학생이었다.

교육청이 밝힌 지난해 학교폭력 재학생은 128명이었다.

때문에 교육계 내외부에서는 학교폭력에 소극적인 학교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일선학교는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규정과 달리 대부분의 학교에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선학교가 학교폭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소한 사건까지 위원회를 열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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