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삼다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0일 성명을 내고 "이후 도민과 협력적 관계에서 어떤 사업도 지속할 수 없다"며 쓴 소리를 건넸다.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판매협약의 개선을 위해 농심측과 대화를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농심은 이런 요청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해 개선하려하자 법적대응에 돌입한 것"이라며 "모든 협약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일방적 이익을 누리는 한 측이 원래의 계약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한 쪽이 부당함을 제기하였을 때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는 것이 협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심은 자신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마땅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농심이 법적 대응으로 간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자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불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사회의 바다에 떠 있는 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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