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석절을 앞둬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시켜 출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추석전을 전후해 일부 악덕상일들이 미숙감귤을 강제로 착색시킨 후 출하함으로써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와 시군별로 유통지도 단속반을 편성, 불법 출하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 본청에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시군별로 유통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극조생을 많이 재배하지 지역과 선과장에 대해 강제착색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출하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미숙감귤에 대해 장소를 불문하고 카바이트와 에틸렌 가스 등을 이용해 강제착색하다 적발될 경우, 또 강제로 착색된 감귤을 판매 또는 이를 유통라는 판매자에게는 감귤 생산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주도는 강제착색 행위를 신고할 경우 민간인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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