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여)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7월15일 밤 10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청소년인 김모군(17)와 박모양(18)에 소주과 맥주 각각 4병씩 모두 8병을 판매한 혐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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