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용우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5)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4일 새벽 2시55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유모씨가 운영하는 피자가게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4만9000원을 훔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훔친 최씨는 때마침 가게 앞을 지나던 업주 유씨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이용우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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