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미만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잇달아 성추행을 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자에게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12일 추행유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박씨는 2011년 9월28일 오전 8시16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상에서 등교 중이던 A양(10)을 유인해 모 건물 안에서 성추행하고 B양(11)을 유인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10분께 박씨는 "산부인과 대학생인데 체지방 검사를 도와달라"며 등교 중이던 B양을 인근 건물로 유인했다. 다행히 B양이 도망치며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미수에 그친 박씨는 6분후 근처 도로상에서 또다른 여학생인 A양을 동일 수법으로 유인해 인근 건물 옥상에서 성추한 혐의다.

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볼펜을 팔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이후 피해 학생의 속옷에 묻은 타액에서 박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등교중인 어린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유인하고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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