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상대로 도끼를 내려 찍으며 금품을 요구해 온 이모씨(57)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과 운전자를 향해 위협을 가한 도끼를 몰수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2011년 4월20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 산굼부리 인근 도로에서 80cm길이의 도끼를 들고 나와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도끼로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는 운행 중인 곽모씨의 그랜저 승용차로 가로 막은 후 차량 앞유리와 뒷유리, 전조등 등을 수차례 도끼로 찍어 내리며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곽씨의 승용차를 피해 도로를 지나가던 또다른 카니발 렌트카를 향해서도 차량 운전석 뒷문을 도끼로 부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 발생시기에는 치료약을 복용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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