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문모 조합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동생 문모씨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영장

12일 문시병씨가 조합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조합장 문시병씨는 입건하고, 동생 문모씨(38)에 대해서는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오전 11시 제주시농협 조합장선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 조합장인 문씨(48)는 그의 동창생 K모씨(50).S모씨(49)와 공모해 지난 7월12일 오후 7시경 제주시내 모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해 지지 및 선거운동을 결의했다.

또 문씨는 7월14일부터 8월7일까지 매일 동창생 3~4명에게 특정장소에 모여 핸드폰 3대를 이용해 1000여회에 걸쳐 특정후보 지지호소 등 사전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동생 문씨는 8월12일, 15.16일 조합원 H모씨(35).B모씨(37).K모씨(34)에게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제공해 매수한 혐의다.

제주시농협 김모(45) 이사는 동생 문씨와 공모해 18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제주시 용담2동 지역 선거인 16명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

경찰은 동생 문씨에게 금품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합장 문씨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월18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 제보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22일 문 조합장 및 그의 동생 자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금품제공 혐의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문씨의 집에서 '금전지출 메모지'를 발견한 것. 메모지에는 현금 '3100만원'이 6회에 걸쳐 문 조합장 부인으로부터 동생이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조합장인 문씨와 동생간의 금품전달 과정에서 연관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며 "문 조합장은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불라고 닥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3100만원의 금품에 대해 "선거운동원에 대해 살포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까지는 확보된 증거가 없다. 길이 막혀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동생 문씨의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선고되도 문 조합장은 그대로 조합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선거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사범에서 제외되며, 후보자의 판결 결과만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문 조합장은 초등학교 동창회 회식자리에서 지지운동을 했지만, 회식비는 동창회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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