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무려 10년간 제주동부경찰서 인근 치과서 버젓이 무허가 의료행위를 해 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3)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신분임에도 2007년 7월 제주시 이도2동 동부경찰서 인근에 J치과 간판을 내걸고 의료 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치과를 찾아 온 정모씨에게 4회에 걸쳐 치아 13개에 대해 사기 재질로 보철해 주고 내복약을 제공하는 등 3년간 500만원을 치료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2001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총 39회에 걸쳐 7명을 상대로 보철을 해주거나 잇몸 치료 등을 하고 그 대가로 197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과거에도 무허가 시술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인물이다. 제주도치과협회에도 민원이 제기되자 검찰측에서 정씨는 예의주시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0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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