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영호 의원

제주도의 지하수는 타 지역의 지하수와는 달리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생명수’이자, ‘삶의 원천수’로서 공공의 자산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0조에서 제주도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천명했고, 같은 법 제312조 제3항은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 아니면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년마다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재로서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으로 특정기업의 독점적 이익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제주도개발공사 역시 경영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도민에게 신뢰와 이익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하여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등 사업운영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 전반에 대해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난 14년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던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을 일반입찰로 변경하고, 기존 판매업체인 (주)농심에 대해서는 2012년 3월14일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의결했고, 제주도는 이 조례를 2011년 12월7일 공포·시행했다.

(주)농심은 지난해 12월19일 보도자료에서 ‘현행 판매협약이 계약물량 달성에 의한 1년 단위 연장의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 조례 개정을 무효화시키려는 소송을 통해 '종신계약'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농심은 ‘(주)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지난해 12월20일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 (주)농심이 일정 물량만 구매하면 도외지역 독점판매기간이 매년 1년씩 연장되는 현행 판매협약을 유지, 공공 자원인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막대한 기업이윤을 챙기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고자 제주도의회가 적법하게 발의하고 의결한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십수년간 제주삼다수 판매에 있어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향유해 왔던 (주)농심이 도지사를 상대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한 것은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은 물론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한영호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더욱이 (주)농심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개정 조례는 제주삼다수 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의 사업운영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루고자 일반입찰을 하도록 한 것임에도,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는 (주)농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주)농심이 과거의 독점적 지위와 이익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고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및 100만 제주도민은 물론 시민단체, 국민 등과 함께 연대해 조례개정의 취지와 (주)농심이 공공 자산인 제주 삼다수를 (주)농심의 독점적 소유물로 만들겠다는 꼼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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