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3월23일 제주도청 앞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천막농성 철거 모습 <제주의소리 DB>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4명에 대해 징역형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오모씨(43)와 부모씨(42)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3)와 강모씨(43)에는 각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했다.

이들은 2011년 3월23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앞 천막 농성 철거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제주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 산하 제주의료원과 도립예술단, 우성파트의 분쟁 해결,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 철회 등을 요구를 하며 2010년 11월23일부터 121일간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제주시청은 당시 3회에 걸쳐 적치물 등에 자진 철거를 계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자 3월23일 오전 기습적인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피의자 중 오씨는 현장에 있던 통나무로 공무원 3명을 위협하고 이중 조모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모씨는 현장의 목재깔판을 공무원 홍씨 등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다만, 제주도와 민주노총 사이에 노사분쟁 현안의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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