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빈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을 일삼은 주부 등 일당 4명에 무더기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도박개장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신모씨(52)와 제모씨(41) 등 4명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몰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씨 등 4명은 2011년 7월7일 밤 9시부터 2시간 가량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사무실에서 박모씨 등 20여명과 함께 속칭 오야패와 애기패로 나눠 화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회 최대 10만원씩 개인별로 돈을 걸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건 돈을 모두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6896만원의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을 위해 '하우스장'(도박 인원 모집)과 '밀대'(승패 후 정리역할), '전주'(도박자금 빌려주는 인물), '망지기'(수속 및 망 담당), '커피장'(도박장소 섭외 및 커피 심부름) 등 역할분담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범행방법과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