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이사장, 결재해 놓고도 '공표' 않아 또다른 오해

제주4.3평화재단이 자격 시비 논란에 휩싸였던 직원(2급) 채용과 관련해 최근 결재를 하고도 공표하지 않아 또 다른 오해를 부르고 있다.

지난 6.2선거 당시 우근민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사에 대한 ‘논란’ 을 의식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신임 김영훈 이사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 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취임한 김영훈 이사장이 지난해 7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직원 4명에 대한 특별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의 전형결과에 사인을 했다. 사실상 직원 채용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지난해 7월20일 인사위원회 전형결과(합격자 통보)가 이사장에게 보고된 지 정확히 6개월 만이다. 전임 장정언 이사장은 “자격기준 준용이 잘못됐고, 재단 인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며 끝내 사인을 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재단으로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 받은 뒤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법률전문가 자문 및 행정안전부 질의에 따른 회신 내용을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빨리 임용해서 재단을 정상화시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재단은 P씨의 자격 시비에 대해 법률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직원 채용 문제는 재단에서 알아서 처리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근거로, P씨의 임용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채용되는 직원은 재단 직급으로 2급 1명을 비롯해 4급, 5급, 기능직 각 1명씩이다.

하지만 재단은 이사장 결재가 난 지 수일이 지나고 있지만 공표를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자격 시비’에 휩싸였던 P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사장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 자격 시비에 휩싸인 P씨는 민선 5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보건복지분과 전문위원)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문제는 직원 채용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재단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데 있다.

재단이 행정안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원은 19명. 그렇지만 현원은 파견된 공무원 3명을 포함에 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채용키로 한 직원 4명까지 포함해도 정원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문화·학술 사업,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4.3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사장이 사인을 하고도 공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불합격 처리를 해서 재공모를 하든지, 문제가 없다면 채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맺고 끊음’을 확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모에 응하고, 면접시험까지 치러 ‘합격’ 사실을 알고도, 6개월 넘게 채용이 되지 않으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김영훈 이사장이 6개월 넘게 질질 끌고 있는 직원채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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