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상인, 내국인면세점 규제 완화 시도 강력 반발

▲ 도내 중소상인들이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있다.ⓒ제주의소리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제주지역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는 (가칭)제주시도심상권살리기상가연합추진위원회·쇼핑아울렛철회쟁취범상인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재정경제부는 제주제역경제를 좀 먹는 내국인 면세점의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은 현행 나이 19세 이상, 1회 300달러, 취급품목 16개, 연간 4회 이용 등 내국인면세점 사용에 제한을 두고 규제를 1회 이용한도액 400달러, 점진적인 나이제한 철폐, 취급품목 무제한 등 내국인면세점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정생 쇼핑아울렛철회쟁취범상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제주의소리
도심상권살리기추진위와 쇼핑아울렛철회비대위는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제주지역 중소상인을 말살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우리 중소상인들은 이 예고안을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존재를 걸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하루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생계형 중소상인들과 상가가 날로 증가하고 그 바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내국인면세점 개장 후 도내 많은 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도 내국인면세점은 매년 20~30%의 놀랄만한 매출액 신장과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국인면세점의 구매물품 한도액 상향 조정과 나이 제한 철폐, 품목제한 폐지 등의 시도는 이제 수학여행 온 어린이와 학생까지도 내국인면세점으로 흡수하고 도민을 상대로 지역 상권과 함께 '면세'라는 이름으로 경쟁하겠다는 속셈"이라며 "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중소상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운영되고 있는 내국인면세점이 또다시 도내 중소상인을 말살하려는 균제완화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도 "제주의 생명환경인 곶자왈의 훼손과 서부산업도로변의 자연경관을 무시하는 광고탑 건립추진 등 많은 부분에서 도민의 생명과 환경, 생존을 훼손하는 마구잡이식 문어발 경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심상권살리기추진위와 쇼핑아울렛철회비대위는 "우리 중소상인들은 이미 내국인면세점 규제완화 중지요청에 관한 질의서와 항의서한을 재경부를 포함한 건설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도의회,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 각 관계 기관에 발송한 바 있고 재경부 등의 답변서에서 관계부처, 제주도청 및 지역 상공인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안이 단 한번도 지역 상인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음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 ⓒ제주의소리
이들은 "지역 중소상인과의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예고안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충분한 협의 없는 법안의 강행에 대해서는 지역상권의 존재를 걸고 강력히 저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도심상권살리기추진위와 쇼핑아울렛철회비대위는 ▲내국인면세점 사업 퇴출 범도민 서명운동과 집회를 통한 항의 ▲재정경제부 및 국회 항의방문, 상경투쟁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독과점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헌법 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칠성로, 중앙로, 동문시장 일대 5개 상가번영회 800여명으로 구성된 (가칭)제주시도심상권살리기상가연합회추진위원회는 "조세특려제한법 개정에 앞서 전문용역기관 등을 선정해 내국인면세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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