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해온 업체가 또 고발 조치됐다.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J영어마을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등록하지 않은 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영어캠프를 하던 중 지난해 1월 제주시교육청의 고발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같은 해 9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컨테이너 6개 동이 모두 철거됐다.

J영어마을은 그러나 제주시 구좌읍으로 자리를 옮겨 리조트를 빌린 뒤 지난해 12월 또다시 학생들을 모집해 영업을 이어나갔다.

시 교육지원청은 '계약사항과는 다르게 수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5일 J영어마을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J영어마을은 '우리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벌금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본사를 둔 J영어마을은 2006년부터 제주의 곳곳을 옮겨 다니며 영어캠프를 운영해왔으며 그때마다 파행적인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J영어마을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된 상태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임이 확정되면 해당 시설에 이를 알리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출입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며 "환불 등 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J영어마을은 지난해 말 전국의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며 항공료를 제외하고 2주에 170만원까지 참가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영어마을은 애초 강사진이 30여명이나 되고 원어민 강사도 있다고 광고했지만, 강사는 불과 4∼5명뿐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부터 이 영어마을에서 일하던 뉴질랜드 원어민 강사 매키 루크(33)씨는 20여일 만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캠프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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