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퇴직금 관련 소송소 패소...법원 "직원 채용 안한 의료원 탓"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4억원대 고액 퇴직금 지급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던 서귀포의료원이 머쓱한 상황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최근 퇴직자 송모(58)씨 등 6명이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추가 지급 소송에서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연말 등장한 이 사연(?)은 지방의료원 기능직 5급 직원의 퇴직금으로 무려 4억여원이 지급되면서 사측과 노조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펼친 사건이다.

서귀포의료원서 28년간 근무한 시설직 직원의 퇴직금으로 4억원이 지출되자, 의료연대제주지부가 지난해 12월 사측의 인력과 재정관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서귀포의료원 총무과 시설팀에는 모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애매한 상황은 2010년 11월 해당 부서 직원 중 1명이 사고를 당해 병가를 내면서 시작됐다.

1명이 팀에서 이탈하면서 나머지 2명의 업무량이 급증한 것이다. 평균 489만원이었던 송씨의 월급여는 시간외수당 259만원을 포함해 월 634만원으로 치솟았다.

월급이 높아진 송씨는 2011년 1월 정년퇴임을 5개월 앞두고 돌연 퇴직했다. 이에 의료원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 4억여원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교롭게도 송씨가 야간근무를 하며 수당 200여만원을 추가로 받은 기간이 정확히 3개월이다. 3개월간 월급이 600만원으로 높아진 상태서 퇴직 신청에 나서면서 퇴직금이 5600여만원 급증했다.

송씨는 이와 별도로 1999년 서귀포의료원의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이 직원들 동의없이 이뤄졌다며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을 내면서, 이 문제의 책임소재도 자연스럽게 법정에서 다뤄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원은 "송씨가 계획적으로 평균임금을 높게 받기 위해 정년퇴직일에 앞서 퇴직한 것"이라며 600만원으로 치솟은 임금 기간을 제외한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원이 병가자를 대신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송씨를 일하도록 하면서 급여가 늘어난 것이다. 송씨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높인 후 퇴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송씨는 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 퇴직금 5600만원과 소송 승소에 따른 추가 퇴직금 4400여만원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합계 1억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추가 수령하는 셈이 됐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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