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 본관 전경.
전임교원 신규임용 소송서 제주대 최종 패소...교과부 해임여부 검토중

제주대학교가 2009년 시행한 전임교원 채용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서 이미 채용된 교원과 당시 심사위원들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 관심이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능환)는 배모(49.여)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신규 임용 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주대학교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 고등교육계의 관심사로 등장한 이번 소송은 2008년 12월30일 제주대가 실시한 인문대학 사학과 '전임교원채용공고' 과정에서 탈락자인 배씨가 선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제주대는 채용공고 40여일 후 배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기초 및 전공심사를 진행하고 2009년 3월23일 배씨에게 탈락소식을 전한 후, 정모(41)씨를 전임강사로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전공심사 중 외국대학 교육경력에 대한 평가를 심사위원 단 1명만 심사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은 서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임용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소송 과정에서 심사위원 중 중문과 교수가 다른 심사위원들 앞에서 각 발표자의 외국어 강의능력 수준을 평가하는데 영향력으르 행사하고 배씨의 외국대학 교육 경력점수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대는 전공심사는 기계적인 평가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1인의 심사위원만 심사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 배씨의 외국학력 인증 서류에 직인이 누락된 점도 제시했다.

2010년 11월 1심과 2011년 8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연이어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에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도, 비전공자가 전공자의 박사학위 논문 수준의 논의 내용에 관해 평가하는 것까지 묵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명백하게 관련 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대의 처분은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정성,객관성, 투명성, 중 어느 것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위법하다"며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인 이상 정씨에 대한 임용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이미 정씨를 전임강사로 선발한 제주대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대학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제주대는 2월3일자로 소송과정과 전임교원 선발 등에 관련 자료를 교육과확기술부에 제출하고 행정처분 등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 작업이 끝나는 이번주 내로 제주대에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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