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한 마을의 어촌계장인 김모(56)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05년부터 어촌계장으로 일해온 김씨는 2011년 6월29일 제주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어촌계 사무실과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받은 보조금 6843만원을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어촌계 농협 통장으로 보조금을 송금을 받은 후 태연히 돈을 찾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7개월여 앞선 2010년 11월5일에도 수자원본부로부터 받은 어촌계 전복 종패사업 지원 보조금 30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채무변제에 쓴 혐의도 있다.

김종석 판사는 "어촌계 통장이 압류되면서 어촌계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과 전과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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