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구속까지 이른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가 변오인단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

8일 양씨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운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다.

제주지방법원 송인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월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서 "양윤모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안을 참작해 영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양씨의 당시 행동은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사안"이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을 뿐더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사유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1월30일 오후 4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0년 강정마을 현지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펼치면서 모두 4차례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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