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또래 여자를 지하로 끌고가 몹쓸짓을 한 10대와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선고를 받은 김모(2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선고를 받은 이모(19)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신 각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2011년 9월21일 새벽 5시께 제주시 일도1일동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A모(19.여)씨를 발견하자,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가 연이어 몹쓸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3년간 정보공개 선고를 받자 우발적을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을 내세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패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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