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씨는 2011년 11월12일 오전 5시50분께 자신의 토스카 차량을 몰고 제주시 노형동 뉴맨하탄호텔에서 한라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 강모(52.여)씨의 차량을 추돌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강씨의 스타렉스 차량이 전도되면서 강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모(60)씨가 부상을 입었다.

김종석 판사는 "차가 전복되는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주했다"며 "단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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