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과 충돌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조례 제정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 제시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장기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남에게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내용이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