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제주도)가 삼다수 유통판매를 두고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제주의소리>
지법, 농심측 가처분신청 인용...본안소송 결과 촉각

식품 대기업을 상대로 이른바 '삼다수 전쟁'을 진행 중인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궁지에 몰렸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소송을 걸어온 농심과의 첫 법리싸움에서 사실상 패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농심이 제주도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신청(가처분신청)에 대해 8일자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은 일단 정지된다.

부칙 제2조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 한정하고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 바로 이 부칙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농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예방을 위해 조례 부칙 제2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개발공사가 계약해지 사유로 내걸었던 조례가 효력을 잃으면서 농심은 제주삼다수 독점계약을 이끌어갈 명분이 생겼다.

본안소송이라는 산과 제주도(개발공사)의 항고가 남아 있으나 농심으로선 유리한 고지에 오른 셈이다.

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농심은 남은 소송에서도 승소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남은 소송에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계약 해지로 인한 농심과의 갈등과 제주삼다수 이미지 손상도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농심은 삼다수 전쟁을 통해 조례와 관련된 행정사건 2건, 먹는물 공급 중단에 대한 민사사건 1건 등 모두 3건의 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 그리고 개발공사를 겨냥한 '먹는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개발공사로서도 농심과의 계약 해지가 어려워졌다. 법원이 조례 무효확인 소송까지 받아들이면 개발공사는 농심과 계약을 해지할 근거 자체를 잃게 된다.

소송전의 불씨가 된 개발공사 조례 제20조 제3항은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해 한다'는 내용이다.

부칙 2조에는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발공사는 이 조례를 내세워 지난해 연말 농심측에 독점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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