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도소 이감 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평화활동가들과 면회를 하고 있는 양윤모씨. <사진제공=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영화평론가 양윤모(57)씨의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교소에 수감된 양씨를 법원에 불러내 심문을 벌이고 오후 4시께 변호인단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최종 기각키로 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청구하는 제도다.

심리과정에서 양씨는 풀려나면 현장(강정마을)에 다시 향하겠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처형 전 회유를 많이 받으셨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양씨에 대한 심리가 끝난 후 심사를 벌여 "구속적부심에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씨는 1월30일 오후 4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법은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7일자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교도소로 이감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서 "양윤모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안을 참작해 영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이에 "양씨의 당시 행동은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사안이다. 재범의 위험성도 없을 뿐더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며 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