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성희롱' 공식 인정…여성단체, "도와 우 전지사는 법원 결정 수용해야"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후 2시 우근민 전 지사와 제주도가 제기한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4년여를 끌어온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 사건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마무리짓게 됐다.

우 전 지사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02년 2월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피해자 고모씨와 제주여민회는 '성추행'를 제기하고, 7월 여성부는 '성희롱'으로 인정해 제주도와 우 전 지사에게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 고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도와 우 전 지사는 이에 불복,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5월20일 서울행정법원은 "우 전 지사(원고)가 고모씨(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대화내용 등으로 미뤄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고씨와의 만남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업무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이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가 원고와의 대화 등에서 상당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 만으로도 '성희롱'으로 볼수 있다"며 "원고가 고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의 대화내용 등은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와 우 전 지사는 2004년 7월 고법에 항소했고, 고법은 16일 '성희롱 결정 의결 최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고법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는 "제주도와 우 전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성부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여민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 전 지사의 성희롱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며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그동안 우 전 지사는 끊임없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오히려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여성인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며 "또한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으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는 "김태환 지사는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제주도는 더 이상 소를 제기하려 하지 말고 도민에게 약속한 대로 여성부의 권고사항인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손해배상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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