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부당수출 관련 특경법 위반 혐의...검찰 "회사에 5억8000여만원 손해"

민선5기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표적감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8개월만에 검찰에 기소되는 상황에 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계추 전 사장을 9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의 B사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발공사에 불리한 BWT조건(보세창고인도조건)으로 변경해 5억806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고전 사장이 B사의 지역 판매권을 양보 받아 자신과 친분이 있는 C업체에 주는 방식으로 개발공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물류비, 창고비 등의 비용이 추가 지출됐다는 설명이다.

BWT란 보세창고까지 수출업자가 제품을 입고하고, 창고에서 수입업자가 대금 지불후 제품을 인도 받는 방식이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이 2009년 11월 사장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인 B사 사장으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했다.

단, 임직원들의 삼다수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관리비 지출 증가와 중국 수출대금 매출취소 등의 재정적 손실, 호접란사업에서 발생한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범위 인정이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사건흐름도(혐의내용임)
미국지사 운영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K모 전 제주개발공사 미국 지사장은 2007년 미국으로 출국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우근민 도정은 2010년 6월 인수위를 거쳐 7월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개발공사를 겨냥한 특별감사를 의뢰했다. 정기감사 1년만에 이뤄진 재감사였다.

당시 감사위는 4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2010년 11월 검찰에 공식수사를 의뢰했다. 주요내용은 삼다수 중국수출 후 매출 취소(26억원), 과다 생산으로 인한 손해(10억원), 호접란 무단폐기, 공금횡령 직원 처리 부적절 등이다.

검찰의 지시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고계추 전 사장과 본부장급 임원 등 개발공사 관계자 수십여명을 소환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4월 "범죄 구성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 없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전 도정 인사를 거냥한 표적감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후 사그라들던 조사는 제주지검 조사 라인이 교체되며서 다시 불이 붙었다.

황인규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라인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달리, 고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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