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원 구성 건의서 정부에 제출

제주도가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가 폐지되는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춰 도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위임해 주도록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선출방법은 의원정수 상한만 법률로 정하고 선거구 획정 등 여타 사항은 조례로 전면 위임해 주도록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현재의 4개 시·군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를 폐지해 제주도 전체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함과 동시에 도의회를 확대키로 하는 혁신안이 채택됨에 따라 도의원 선출방법을 도 조례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가 2006년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마련중인 후속입법은 도의원 정수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덧붙였다.

또 추자면과 우도면 등 도서지역에서도 열악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도의원을 각각 1명씩 배정해야 한다는 진정 내용도 전달했다.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중앙정부 및 당정협의, 국회입법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자치역량에 걸맞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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