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자치단체장과 도의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소환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상대로 한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서귀포시 남제주군) 의원이 지난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IRC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여론조사(오차한계 95%, 신뢰수준 ±4.32%)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67.8%가 '국민소환제가 제정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 돼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은 17.1% 였으며, ‘불필요한 제도’라는 응답은 5.2%에 그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응답, 모르겠다'는 9.8% 였다.

또 국민소환제 제정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61.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응답도 36.4%로 나타나 개헌여부에 상관 없이 국민소환제 도입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의원 해임을 위한 소환 발의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분의 2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73.8%로 많았으며, 소환발의 이후 소환투표 해임 가결은 '해당지역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34.9%, ‘해당지역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찬성’이 23.9%로 국회의원 소환에 대한 남용의 여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관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4%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22.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김재윤 의원과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 갑) 이상경(강동구 을) 의원은 21일 오후1시 여의도 렉싱턴호텔 중연회장에서 국민소환제 입법 제안 토론회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시작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우려 속에 1년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소환제 도입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에서 국민소환제와 관련 그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논의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소환제’라는 주제의 찬성론자 이경주(아주대 법학과) 교수와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소환: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반대론자 장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아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학 교수, 조철민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팀장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국민소환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법적 검토 문제,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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