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외부 대자본만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은 성명에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환경연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는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 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해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을 도에 환원해야 한다”며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제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열어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제주의소리>

<오연주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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