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현 신부(가운데 파란점퍼)가 선고가 끝난 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됩니다. 자 이제 선고를 하겠습니다. 피고 문정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판사님, 실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72) 신부가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판사에게 건넨 말이다. 형사1단독 판사는 문 신부의 발언을 뒤로한 채 선고를 이어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공판에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영찬 신부 등 성직자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가 끝난 후 문정현 신부는 법원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법정에서 실형을 달라고 판사님께 얘기했는데 쳐다도 보지 않더라"며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문 신부는 "이런(현 정부) 체제 아래서 판결은 양심 앞에는 무의미하다. 오늘 형량이 크든 작든 앞으로 해군기지 반대에 장애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지난해 9월2일 행정대집행 이후 흐름과 아주 비슷하다. 22일 대통령 담화가 있고 23일 국무총리실에서 거물급들이 모여 해군기지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문 신부는 또 "어제부터는 구럼비에 철조망을 치고 있다. 저사람들(해군)도 급하겠지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다시 법정에 끌려 오는 한이 있어도 구럼비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송강호 박사는 "해군이 구럼비 해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공유수면 관리권을 갖고 있는 서귀포시는 공식 문서를 통해 출입금지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박사는 "그럼에도 출입을 막기위해 해군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유화하고 있다"며 "거룩한 땅이 시멘트로 뒤덮히고 생명수가 콘크리트로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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