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본안 소송 유리한 고지 선점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에서 공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는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농심은 가처분 신청에서 개발공사와 합의한 삼다수 구매계획 물량을 상당 부분 이행한 만큼 개발공사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공사는 제주도의회에서 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농심이 삼다수 관련 영업자료 요청을 거부한 만큼 1997년 양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며 맞섰다.

실제 양사가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제13조 2항에 법률의 금지규정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조 8항에는 삼다수 관련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발공사는 이 조항을 내걸어 농심과의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계약해지 사유의 핵심 사안인 이 조항에 대해 재판부는 대부분 개발공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례 개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관련 협약서를 근거로 2011년 12월12일 농심에 해지통보를 했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손익현황과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이 또한 협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농심은 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앞세워 삼다수 유통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12월20일 제주도를 상대로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열흘 후인 12월30일에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주지법에 재차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농심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자 개발공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법리싸움에 대응해 왔다. 양측 첫 소송에서 재판부는 2월8일자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개발공사와 농심의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로 한정한 부칙 제2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닷새만에 개발공사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예정대로 새로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농심은 2월23일자로 다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양측의 소송은 4건으로 늘어난 상태다.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개발공사는 개정 조례를 내세워 입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부칙 2조의 효력이 정지됐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공사 관계자는 "비록 조례 부칙 2조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신청 인용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 상충된 면이 없지 않으나 우리는 그대로 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심이 제주도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조례 개정 관련 행정사건 2건, 먹는물 공급 중단과 입찰절차 중단에 대한 민사사건 2건 등 모두 4건이다.

행정사건은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다.

민사사건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과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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