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바위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거한 국제앰네스티 회원 등 21명 중 18명을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26일 12시께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로 들어가 철조망 등을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업단측에서 무단출입을 막기위해 설치한 2단 윤형 철조망을 손괴하고 공사장 내로 침입한 혐의로 박모(39)씨 등 내국인 6명과 외국인 10명 등 16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연행자 중에는 세계적 권위의 인권위원회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속 회원과 영국 출신의 평화활동가인 앤지 젤터(Angie Zelter)씨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철조망을 파괴하고 구럼비 해안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과 경범죄처벌법 위반(무단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오후 5시10분께 체포된 피의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서귀포경찰서 정문을 봉쇄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고권일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48) 등 5명도 추가 연행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고 조사완료 후 5명 전원 석방했다.

연행자 21명 중 묵비권을 행사한 권술용 생명평화순례단장 등 3명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재물손괴에 가담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분석 등 신원확인 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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