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문가 의견들어 실무자들이 반영여부 결정"
"자유도시 건설방향 반대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21일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지난 15일간 도민의견 수렴에서 제기된 의견을 객관적인 심의도 없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도민의견 반영여부 기준이 뭐냐"는 기자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실무자(도 공무원)들이 반영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반영여부의 기준은 기존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반영할 것과 반영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도민의견 중  국제자유도시 건설 방향과 반대방향에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수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영여부는 기본계획안에 어떤 형태로든 뜻이 포함됐다면 반영된 것을 간주했다"며 "교육 의료 부분은 가능한한 큰 틀에서 방법론적으로 수용가능한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이날 공개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은 236건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중 전체의 41.5%인 98건은 반영했으며,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거나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가 반영했다고 밝힌 98건은 이미 기본계획안 최초안에 그 뜻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는 것을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사실상 최초안에 없던 내용을 반영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극히 몇몇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반대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으며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후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특별자치도 추진위원조차 요구하고 있는 주민소환제 발의요건과 소환결정 요건 완화도 불가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제주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협의기구 구성,도의회 정수와 관련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버려 사실상 제주도의 도민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쳤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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