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단체 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 입법예고
수의계약 내용 공개·재해복구공사도 경쟁입찰

그 동안 끊임없이 특혜시비, 예산낭비, 늦장·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제기돼 온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획기적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심사 선정기준 투명' ...학술 용역도 계약심의위 심의 거쳐야

우선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가 의무화' 된다

1천만원이상 공사와 5백만원이상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치단체장은 수의계약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유, 사업명(물량),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시공자 선정기준이 투명하게 바뀐다

자치단체의 장은 1천만원이상 공사(물품·용역 등은 5백만원)를 수의계약 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기술능력, 가격, 시공여유율 등)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1억원이상 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학술연구용역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타당성을 인정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학술용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해복구공사도 경쟁입찰로 전환

다음으로 재해복구공사의 수의계약이 폐지되고 경쟁입찰로 전환된다.

매년 발생하는 긴급재해복구공사는 그 동안 긴급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모두 경쟁입찰로 전환된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가 도입되고 연초에 미리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연간단가계약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수의계약 방법보다 2개월이상 시공이 앞당겨지고 우수업체 선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단체장·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 대리인등과 수의계약 차단

그리고, 단체장·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 대리인등과 수의계약이 차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의 배우자, 그들의 직계존·비속, 이들의 자본금 합산액이 50%이상 사업자, 본인과의 계열회사 등은 그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하면 6개월이상 1년미만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을 금지시키는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금번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그 동안 자치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왔던 방식이 객관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의계약 비율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지고 계약의 투명성 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행정자치부에서 계약분쟁조정 기능을 국내입찰까지 확대하여 분쟁소송으로 인한 시공중단 등을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토록 하여 취약한 분야의 전문기능 보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농경지 수해복구, 재래시장 개선 등 지역주민 개인 재산의 복구·보수 등을 자치단체가 대신하여 계약, 감독, 검사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절감, 품질확보, 등 대주민 서비스가 확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계약은 연간 10만5천건, 17조8천억원 규모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7만2,623건, 4조2천억원(건수대비 68.7%, 금액대비 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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