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혁신 성공사례 창출 의무화

▲ 김태환 지사는 21일 지방행정의 성공적인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정부와 이행각서를 체결했다.
김태환 지사가 21일 오후 중앙정부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혁신선도 자치단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영교 행자부장관과 이용섭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 이원종 충북지사, 이의근 경북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김용서 수원시장 등 21게 기초자치단체장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 혁신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와 혁신선도 자치단체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이날 체결한 협약은 자치단체는 자체혁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혁신성공사례를 창출해 성공메뉴얼을 작성하며 자체혁신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혁신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중점혁신과제의 구체적 실천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날 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1년간  'BSC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지향적 조직을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만족형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행정구조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지방행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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