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전자원조례' 입법예고...별도 심의 의무화

 

빨간색을 띤 제주 송이. <제주의 소리 DB>

 

속보=지난해 보존자원 송이의 대량 반출을 서귀포시가 승인해줘 따가운 눈총(2011년 11월18, 22, 23, 24일 보도)을 받은 이후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자 제주도가 반출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이더라도 도외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는게 핵심이다.

제주도는 자연석, 송이 등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보존자원 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일자로 '제주도 보전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도외 반출 허가 신청량이 ▲자연석 1톤 이상 또는 100개 이상 ▲화산분출물(화산송이 등) 100kg 이상일 경우엔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도외 반출을 규제하게 된다.

보존자원 매매업의 허가 기준도 강화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매매 행위를 제한했다. 또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남아있는 보존자원의 처리계획을 확인, 방치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도민 혼란을 막기위해 기존 자연환경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의 보존자원 관리 내용은 큰 틀에 변화를 주지않고 인용했다.

제주도의 설명대로 현재 보전자원 관리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30일부터 다른 지방엔 없는 자연석과 송이 같은 화산 부산물을 포함한 7종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했다. 이를 자연환경관리조례에 담아 습지, 야생동식물 등 다른 자연환경 관리 분야와 통합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의 미비가 문제였다.

2006년 7월26일 제정된 자연환경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송이와 자연석의 밀반출을 제한하면서도 물량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자연환경관리조례는 '향토문화 교류, 실험용, 연구용, 그 밖의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존자원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배어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환경부가 충남 서천에 국립생태원을 조성하기 위해 81톤의 송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는 역대 최대 물량이다.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거짓 해명에 나섰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은 "언론 등으로부터 현행 보전자원 관리 규정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맞는 강화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환경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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