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족여행 도중 졸음운전으로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손자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9명의 심의위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예정인 신모(37)씨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신씨는 1월22일 오전 10시5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자동차박물관 동쪽 100미터 지점에서 K5 렌트카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고랑에 전도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신씨의 할머니 노모씨(93.여)가 중상을 입고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차량에는 신씨 부부와 자녀 2명, 할머니 등 모두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신씨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효도관광을 왔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는 고심 끝에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시민위는 신씨가 할머니를 부양하며 동거한 점, 피해자의 심장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

시민위는 이와 함께 올해 1월2일 제주시내 모 버스정류장에서 여고생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예정인 정신지체3급 강모(27)씨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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