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해군기지에 크루즈 계류여건 만드는 것...기착 절대 불가능" 속내 드러내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방송화면 캡처>

제주도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럼비 발파를 강행한 국방부(해군)가 이제는 아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항만의 성격조차 부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가 항만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기항지 정도로 얘기됐다가 지금은 아예 해군기지가 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건 오해"라며 "제주기지는 분명한 해군기지"라고 못을 박았다.

항만의 성격이 바뀐게 아니라 줄곧 해군기지였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국방부 예산으로 97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해군기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크루즈 기항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기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배가 와서 특히 미군함정이 와서 기지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전 세계에 세 척 밖에 없고 한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도 했다. 정부가 애초에 허황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손 교수가 "그러니까 제주도 쪽에 설득할 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는데 서로 얘기가 다르다"며 "국방부 입장은 해군기지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자 "그렇다"고 거듭 해군기지임을 강조했다.  

발언에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써온 '민군복합항'이 제주도민을 달래기 위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는 그 명칭마저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관련 배재대 오영기 교수는 얼마전 김황식 총리가 15만톤 크루즈선 입항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데 대해 "당초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 동시접안 조건은 이 항구가 '군항'이 아니라 '민군복합항'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과다한 설계규정"이라며 "(김 총리의)지적처럼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운 과다시설이라는 것을 잘 알았으면서도 제주도민을 속이기 위한 감언이설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9년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때 제목이 다른 두 개(해군기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협약서가 작성된 것도 민군복합항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국방부의 의중을 보여준다.

15만톤 크루즈선 2척의 동시 기항은 2008년 9월11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약속이었다. 2007년말 국회가 이듬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서 부대의견(민.군복합형 기항지 활용)을 단 이후 기지 성격을 놓고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총리가 조정을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6월2일 한-아세안 제주특별정상회의 때 같은 내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방부(해군)는 적어도 겉으로는 민군복합항이라는 명칭을 버리지 않았다.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쓰고있다.

해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청문? "최대한 공사"..."구럼비는 흔한 바위"..."화약 해상운송 위법? 따져봐야" 

그러면서도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2007년 지난 정부에서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여전히 해군기지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 후 제주지역발전을 위해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민과 군이 공존하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최대한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명령이 나면 (공사를)중지할 수 밖에 없지만 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문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도 계속 하고, 청문이 끝난 다음에 제주도의 중지 명령이 온당하다는 결정이 나면 중지하겠다는 뜻이냐는 손 교수의 확인 요구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걸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보장할 때까지는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게 명확하면 그때 중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공사 강행을 막기위해 우근민 지사 등이 제안했던 '주민총회'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김 대변인은 "우근민 지사 께서 주민 총투표를 또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게 2007년도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가당치않은 제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주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강정마을을 선정한 뒤 정부에 추천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구럼비의 가치에 대해선 "그 바위는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바위"라고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발파에 쓰인 화약을 육상이 아니라 해상으로 옮긴게 위법이라는 지적에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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