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자부 국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간사 겸 대변인인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9.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역사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가의 도덕성 회복 및 인권 신장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과거청산이 필수임을 역설했다.

강의원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가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철저히 '진실규명'을 하여야 하며 진실에 기초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사법부가 독립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린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요건을 현행 형사소송법과는 다르게 완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행 '재심요건' 완화해야

예를들어 명백한 사법살인이라 비판받는 인혁당 사건처럼 권위주의통치 하에서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 관련 증거는 국가권력이 철저히 인멸 은폐하였기 때문에 현행 재심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강의원은 또한 진실규명을 위한 각종 과거사위원회가 의결하여 재심을 권고할 경우에도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며, 형소법 상 재심사유 전반을 완화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유엔총회나 국제사법재판소 및 독일 등에서 이미 채택 적용하는 국제 입법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5·18 광주 학살 사건에 적용사레가 있다. 현재 법무부도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정치권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강의원은, 대통령도 확인한 바 있듯이 공소시효 배제는 가해자를 소급하여 사법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공소시효를 중단하고 미래의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도 진실규명해야 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진실규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관련해서는 한일외교문서 공개에서도 드러났듯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한일협정청구권 자금(무상 3억불) 중 대부분을 제3공화국 정부가 착복한 것이므로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의 경우 국가재정을 고려하고 피해자간의 형평성이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집단적 보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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