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투표 100원→150원, 부당이득" 성명 통해 진상규명 요구

▲ 출처=KT새노조 홈페이지(http://humankt.jinbo.net/).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문자투표 요금도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KT새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제주 7대경관 전화투표는 해외전화망에 접속해 이뤄진 정상적인 국제전화가 아니”라며 KT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7대경관 투표에 사용된 전화(001-1588-7715)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내부 제보가 잇달으면서 KT내부의 네트워크 및 국제전화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KT새노조는 "관련분야 근무자들의 증언에 제주 7대경관 전화투표는 해외전화망에 접속해 이루진 정상적인 국제전화를 통한 투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 국제전화 200만통인데 통화교란 없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전화투표가 절정에 이르렀던 6~7월 경에 제주에서의 행정통신망에서만 하루 200만통의 국제전화가 결려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 엄청난 양의 국제전화가 영국으로 결려 나갔다는 국제전화 호 지연 등의 교란이 발생했을 규모지만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KT새노조는 "이에 관한 의혹은 지난해 영국과의 국제전화 피크치가 6월에 기록됐는지에 관해 KT가 간단한 통계만 밝혀도 즉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요금정산과 관련한 문제다.
 
KT새노조는 “국제전화란 해외전화망의 접속을 통해 이뤄지는 통화다. 엄청난 규모의 해외 통화가 영국과 이뤄졌다면 (해외 망 사업자와의) 요금 정산 과정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노조는 KT측에 지난해 영국과의 접속기록, 국제전화 통화료 정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문자요금 100→150원?...‘바가지 요금’

또한 이들은 국제전화 투표와 동시에 진행된 국제문자투표도 바가지 요금이 부과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KT는 지난해 4월 투표전화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전화통화료는 기존 144원에서 180원으로, 문자요금은 기존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려서 부과했다.

현재 KT가 제공하는 국제문자 서비스의 요금은 나라에 관계없이 한글 기준 40자, 영문 기준 80자까지 100원이다. 20원인 국내 문자요금은 물론, 국가에 관계없이 1건당 100원인 국제 문자요금에 비해서도 비싼 금액이다.

이에 KT새노조는 “따라서 제주 7대경관 문자투표와 관련해 한글로 ‘제주’ 혹은 영문으로 ‘jeju'라고 보낸 것이므로 현상품 하에서는 아무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도 그 요금은 100원이 부과돼야 한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제주 7대경관 관련 문자투표는 150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혹 이번 투표가 해외전화망과의 접속을 통해 이뤄진 정상적인 국제전화 투표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제문자투표에 대해 150원을 요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한 요금청구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KT가 오는 16일 주주총회에 앞서 이번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김태연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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