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승주 칼럼> 감정적인 푸념성화풀이로서의 제주홀대론

제주지역 언론들은 정부가 제주의 특정현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도민을 얕잡아보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간혹 지면을 크게 할애하면서 제주홀대론을 넌지시 공론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자치도의 발의에 따라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신공항 건설이나 예산배정 등과 같은 현안사안 처리함에 있어서 정부가 도정의 의중이나 도민의 성원을 고려하지 않고 제주자치도에 지원 또는 배려를 하지 않거나 그 자체를 축소·조정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애매하게도 최근에 강정상황에 대하여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지역홀대론은 감정적인 지역주민의 푸념성화풀이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누가 그럼 지역홀대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정부나 국회가 특정지역의 현안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특히 정치적으로 유·불리 계산을 한 후에 해당지역 도민을 얏 잡아 보고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을 차별하거나 푸대접한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주민 또는 언론들이 넋두리하듯 사용하는 감정적인 푸념성화풀이가 아닌가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역홀대론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현재의 지역현안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무능이나 정책실패의 탓으로 돌리려 하기보다는 중앙정부 때문에, 즉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싶은 지역주민 또는 언론의 정부에 대한 감정적인 푸념성화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그렇게 해도 돼! 두고 봐라 당신도 나중에 우리 때문에 아쉬워할 일이 있을 거야”라는 암묵적인 분노가 의미심장하게 숨어 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도민을 업신여기면서 하찮게 대한다는 뜻으로 지역괄시론(地域恝視論)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홀대 운운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몰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서 생겨나는 애향심의 발로에 의한 충동적인 착각현상이 아닌가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호남지역에서의 호남차별론, 충청지역에서의 충청핫바지론, 수도권 지역에서의 수도권역차별론 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둘째로 어떤 경우이든 지역현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지역 도정에게 있다.


예컨대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이 해당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책사업이나 국비에 의한 공영개발 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각 지방정부가 치열한 경합과정에서 구체적인 논리를 내세워 정부를 설득하고, 부수적으로 작동 가능한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하는 등 해당사업의 해당지역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지방정부가 중앙을 상대로 지원 또는 배려받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지원이나 배려가 배제되거나 기대이하로 될 경우 특정 지역홀대론을 제기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특정 지방정부가 중앙을 상대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지 않았거나 정책적 과오로 인하여 기대되었던 지원이나 배려가 배제되거나 기대 이하인 경우에 지역홀대론을 내세워 마치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을 푸대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처사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에 비추어 만약 특정 지방정부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은 정도로 해당 지역개발 또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논리를 내세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지원이나 배려를 요구하는데 시간을 갖고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면 뭔가는 분명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지역홀대론을 내세워 상대적 박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남의 탓, 즉 중앙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역홀대 운운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주관적인 넋두리이자 중앙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면서도 현재의 불완전한 지방분권체제를 은연중에 역이용하여 해당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를 지역주민 또는 언론의 입을 빌어 의도적으로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로 제주홀대 운운할 경우 그 자초지종을 따져보고 행할 일이다.

 제주특별법상 제주자치도에 특별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제주자치도를 지원하거나 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제주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독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타 지방정부와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엄히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별법상 관련규정들을 찾아 해석해보면 그런 주장은 문리적 해석에 의한 몰이해의 소치로서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알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이 외국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전국의 각 지방정부의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 또는 배려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이든 형평적인 관점에서 적의 조율할 수밖에 없는 행정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해당 지방정부가 유리한 설득논리가 만들어져서 제시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적정한 지원이나 배려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막연하게 관련규정을 해석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특별히 배려하여 주어야 하는 이유를 제주특별법에 제주자치도의 법적지위가 어떠하고 하는 등등을 제시하였을지라도 아마 중앙정부는 그것에 구애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의 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설령 지난 대선에서 특정후보가 제주도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도민에게 심어 주었을지라도, 그 발설 자체가 제주홀대론의 빌미가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은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당시 특정후보는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당선자로써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모르나, 그로 하여금 자신의 발설한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무리라고 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는 배려가 미지근하다는 이유로 종종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제주홀대론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런 사례로는 예컨대 2011년 상반기의 제주특별법 개정처리 지연, 4.3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국고지원의 축소 등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신공항건설의 불수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사례의 경우 만약 개별 현안사항을 처리할 당시에 제주자치도가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지역현안의 처리나 예산배정 등을 완곡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에 떠밀어 넣었다고 하여 당연히 국회나 정부가 이를 적의 처리하여 줄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주홀대 운운은 지나친 억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역 언론을 빌어 어린애 때 쓰듯 제주홀대 운운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 또한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생각건대 어떻든 제주홀대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반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아마도 발설자의 주관적인 착시현상이 아닌가 한다.
 
 넷째로 최근에 도민에 의한 재외도민 역홀대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소위“평소에 당신이 나나 고향을 무시하거나 소홀이 하면 당신이 아무리 잘나도 고향에 내려와 뭘 하고자 해도 평소에 나나 고향을 위하여 한일이 없기 때문에 엿 먹을 수 있다는 피해 의식적인 감정의 골”로서의 재도도민에 의한 재외도민에 대한 역홀대론(逆忽待論)도 최근에 특히 지역정치와 관련하여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사례로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예컨대 구전(口傳)에 의하여 알려진 바로는 평소 잘 나갈 때 지역발전이나 지역 애경사 등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출향인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고향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받아 당선되지 못했던 것을 연상해볼 수 있다.

이런 역홀대론은 제주발전과 제주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정되어야 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출향도민입장과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일반적· 대승적 관점에서 보아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재도(在道)도민들이 이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중국 화교들이 중국발전에 기여했던 시사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이들 출향인사들이 고향과 고향발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제도적으로는 국내외 자본가들 이상으로 배려하여 제주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다섯째로 최근의 강정사태에는 제주홀대론을 운운할 여지가 없다.


지금의 강정사태는 국방이라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가주의자들의 논리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개념을 쫓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최근에 유엔에 의하여 인류공영을 위한 보편적 가치로서 인정되고 있는 환경권을 최우선 가치로 받아들이는 개인주의자들 간의 충돌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금의 강정사태는 중앙정부에 의한 제주도민 홀대의 상황이 아니라 국가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주민참여보장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등에 하자 있음에도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기대 가능한 국방(남방무역로의 보호)최우선 가치로 보아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앞세워 개인주의에 입각한 본질적 가치보장에 대한 국민의 주장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극단적 상황인 것이다.

▲ 백 승주(재경대정포럼 회장)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그래서 강정의 사태는 제주홀대의 상황이나 이념적 충돌의 상황이 아니라 종전의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권익을 추상적인 국익의 하위개념으로 강등시키는 우를 범하는 충돌현장에 불과하다. /백 승주(재경대정포럼 회장)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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