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본부장 이상걸)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1일 명예재결위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경마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키우고 평소 재결 관련 의문 사항 해소를 통해 경마시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달에 1~2회 기준으로 연간 총 15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경마 고객과 초보 경마고객은 물론 직원 가족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1일 명예재결위원으로 선발되면 경마 시행 절차와 현황에 대해 소개를 받고, 재결업무수행 전반에 관해 설명을 듣는다. 또 순위 판정실, 방송실, 검량실, 마장관리와 기수관리실 등 일반인 출입 제한 구역 등 일반인 출입 제한 구역을 다니며 경마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한편, 1일 명예재결위원에게는 기념품, 제주경마장 홍보영상 DVD와 다과가 제공된다.

신청은 경마일에 관람대 안내데스크 또는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제주의소리>

<오연주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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