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프랑스.영국 활동가 추방 강력 규탄...국제연대 약화 폭거
강정마을회는 15일 오후 4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국제 평화활동가 강제출국 조치 단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을회는 "검찰은 지난 14일 활동가 김세리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프랑스 활동가 벤자민 모네씨와 영국 활동가 앤지 젤터씨를 강제 출국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실 아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평화활동가들은 국제법이 명시하는 전쟁반대 평화원칙에 입각, 평화의 섬 제주도에 전쟁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또 하나의 군사기지로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한가지 사안만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하자, 여러가지 혐의를 모아 가중처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들은 경찰과 검찰이 주민들 및 활동가들에게 언제나 자의적 법률해석과, 악의적으로 과다한 대응방침을 세워 대응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마을회는 "불법 공사를 방조하고, 시대의 양심이라 일컫는 평화활동가들을 불법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강제출국 조치를 단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인권 유린은 외교적으로 지탄될 것도 마다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국격을 들먹이던 MB정부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마을회는 "모든 연행자,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벤자민 모네와 앤지 젤터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 및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진행중인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벤자민 모네씨는 강제출국명령을 받아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돼 출국날자를 대비하고 있고, 앤지 젤터는 현재 제주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