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

식당에서 사 먹는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바로 허기가 지게 마련이다. 혹자는 원인을 흔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 이용하는 식당밥에는 엔돌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물의 파동을 연구하는 IHM종합연구소의 소장인 에모토 마사루의 저서인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의하면 물에 대한 놀랍고 신비로운 물결정체를 볼 수 있다. 행복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귀여운 장식이 달린 보석처럼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었지만 불행이라는 말 앞에서는 육각형의 단단한 결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 역시 물의 파동과 마찬가지이다.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만드는 음식을 통하여 단지 끼니를 때우는 차원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음식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학교급식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 단지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밥정을 나누는 시간이며, 먹거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양분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행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제주의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그다지 행복한 마음들이 흐르고 있지 않다. 타 시도에서 흔히 전처리 음식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거의 모든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전체 식당배식까지 이루어지는 제주 학교급식의 역사는 학부모들의 봉사와 참여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수년간 학부모조리보조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덕택에 학교급식이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교육당국은 학생 수에 비하여 학부모조리보조원의 수가 많다는 잣대로 당근과 채찍을 들이대면서 5년, 10년간의 저임금과 과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 무기계약 기간과 맞물리면서 2011년도에는 226명을 감축하고 올해에는 전체 1,200명 중에 30% 이상을 감원한다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 통상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해고 회피의 노력이 있다든지,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교육당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공정한 기준 하에 합당한 지에 대한 논의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최저생계비로 수준의 임금 상승 및 처우개선에 나서라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요구로 올해부터 월 7만원의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정작 이들의 점심 급식비 월 6만원가량을 별도 징수함으로써 신설 수당을 급식비로 충당해야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전남(급식비 포함 급여지급 중) 단 한 곳뿐이고,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해 급식비 면제를 권장하고 있으며, 9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체 면제 결정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종사원의 급식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제주는 어떠한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가 내려지자마자 이런 사항에 대해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하는 대책하나 없이 바로 징수 결정을 내려버렸다.

이로써 최저 임금에 허덕이는 조리종사원과 학부모조리보조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조리한 음식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 섭취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검식 과정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도내 33개의 학교 조리종사원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인근 자택에서 취사를 하고 있다. 다른 직종의 학교회계직과의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검토조차 하지 못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 강경식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물론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교육당국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자들과의 논의를 거치고, 일방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 후 급식비를 받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교육행정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먹거리는 바로 조리원이 행복해져서 먹거리 속에 행복의 파동이 흘렀을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즉각 시정해 주길 바란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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