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1] “부가가치세 지방세로 전환…연간 3000억 세수 확보”

▲ 이경수 예비후보(제주시 갑, 통합진보당). ⓒ제주의소리
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경수 예비후보(통합진보당)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해 조세입법권 도입이라는 혁신적 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편입, 전액 제주도민을 위한 복지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재정자립이 후퇴하는 역주행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없애고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점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목과 세율을 정하는 문제도 도 조례로 위임, 조세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방세로 전환된 부가가치세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목적세 형태로 제주도민을 위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등 복지재정으로 사용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06년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 조사 자료를 인용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22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후보는 “2012년 현재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연간 3000억원 정도를 지방세로 거둬들일 수 있다”면서 “이렇게 확보된 재정을 복지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제주는 명실상부한 ‘복지 1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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