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침해,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배

강창일의원은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신원조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196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40년 넘도록 신원조사를 통하여 사상검증을 실시해 온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강의원은 신원조사 제도의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첫째는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국정원장에게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둘째는 신원조사 항목 중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나 접촉인물, 종교관계 및 가족관계, 재산관계, 인품 및 소행 등의 항목' 들이 적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자의성에 맡겨져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셋째는 본인 이외에 배후 사상관계나 가족은 물론 접촉인물이나 교우의 신원 및 전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헌법 상의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의 신원조사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2만 건 중 여권 발급이나 해외 관광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받은 건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공무원 임용이나 비밀취급 인가자 관련 건수 비중은 30% 이하임이 밝혀졌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청장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신원조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현행 방법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원조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안으로서 현재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활용 보완하여 공무원 결격 사유 및 여권 발급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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