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교육·의료시장 개방 재논의 '결렬' 선언
별도의 도민법안 국회에 제출,독소조항 철폐 투쟁

특별자치도 교육·의료시장 개방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재논의를 벌였던 특별자치도 공대위가 26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재논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결렬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또 별도의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내 23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재논의를 하겠다'는 김태환 도정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최소한의 대화의지 조차 상실한 제주도정은 민의를 외면하고 우롱하는 반도민 도정으로 규정하고 김태환 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 공대위는 "지난 21일 김태환 지사가 '구체적이고 깊은 대화'와 ‘합리적 방안 도출시 이를 ‘부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교육, 의료부문만큼이라도 늦었지만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나 지난 24, 25일 양일간의 '대화’에서 제주도가 보여준 태도는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다"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의 대화태도는 '대화를 하겠다'는 지사의 발언을 어쩔 수 없이 이행하기 위해 도민에게 보여준 얄팍한 연극이었으며 도지사가  언급한 ‘'깊은 대화’란 사실은 ‘내용없는 시간할애’에 불과했다"며 제주도 당국의 무성의를 규탄했다.
 
특별자치 공대위는 "우리는 대화의 최소 원칙으로 투명한 자료공개와 신의성실에 의한 대화,  의료·교육 부문 쟁점항목에 대한 열린 토론과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대화에 나섰으나 제주도는 대화과정에 의료·교육부문이 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구체적인 경로와 근거를 밝혀줄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일관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검토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재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의료부문 대화과정에 뒤늦게 검토자료(투자유치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5. 2 제주발전연구원)를 공개했지만 그 내용은 누가 봐도 내용자체로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지금 기본계획안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제주도 당국은 의료개방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고용은 된다" "하기 나름이다"라는 식의 내용 없는 무성의로만 일관해 도대체 대화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공대위는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번 대화는 내용적 합의는 차치하고라도 제주도지사의 약속에 의해 이뤄진 대화임을 감안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기대했으나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의료·교육 분야별 한 차례의 대화만으로도 제주도의 사실상 ‘대화의사 없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도 당국의 대화 의지를 비난했다.

공대위는 "제주도 당국은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지만 수용여부는 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도의 방침과 반대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제주도의 손을 떠났으니 중앙정부와 협의해라'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후에도 도민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전혀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며 제주도와 공대위간의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이제 최소한의 대화의지 조차 상실한 제주도정은 민의를 외면하고 우롱하는 반도민 도정으로 규정하고 김태환 지사를 규탄한다"며 "그나마 재논의 기회마저 잃어버린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도민의 안이 아닌, 제주도 행정안"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한 후 공개위가 별개의 도민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의료의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대위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정부부처 협의과정과 당정협의과정, 국회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추진단을 방문, 공대위 의견을 접수하는 한편, 오는 30일 치러질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