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 국제여행업제1분과위원회(위원장 김두홍)는 27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무등록 알선행위와 무자격 안내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를 재차 결의했다.

분과위원회는 메가투어리즘에 맞는 제주관광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 행정시, 관광협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관광 상거래 질서 계도 위원회’에 무등록 알선과 무자격 안내행위 등 불공정 여행 단속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자격 안내 행위가 이뤄져 제주관광을 부실관광, 저가관광으로 이미지 실추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간주, 조기 퇴치를 통해 국제적 관광지에 맞는 선진관광 수용태세를 확립 시킨다는 방침이다.

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무자격 안내 행위는 대부분 조선족, 중국인 유학생 또는 중국인 현지 인솔자들이다. 이들은 제주를 왜곡 소개하거나 쇼핑을 강요하는 등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먹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분과위원회 관계자는 “무등록 알선행위와 무자격 안내행위가 지속 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당국의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비해 도내 관광가이드가 턱 없이 부족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제주도, 관광업계의 대책 강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단속 이외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광협회 국제여행업제1분과위원회에서는 계도위원회 활동과는 별도로 협회의 계도요원이 수시로 중국인관광객 무자격 안내와 무등록 알선행위 실태를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관광사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 협조요청과 현장 단속 업무를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알선 행위를 할때는 관광진흥법 제82조의 벌칙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85조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은 또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해당 업무에 관여한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한 행위자를 벌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오연주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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