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금 명목으로 연간 최고 810만원 변칙 지급
김우남 의원 "타 금융권은 폐지, 극단적인 이기주의"

농협이 직원들에게 정기급여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급여도 흥청망청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 북제주군 을)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직원복지연금제도’ 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농협은 4대 연금을 제외하고도 사원복지연금제도란 명목으로 지난 1997년부터 올 6월까지 3363억3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급여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일반시중은행에서 조차 변칙적인 급여지원이라는 지적 때문에 지난해 다 폐지한 사원복지연금 제도를 현재까지도 운영중이며, 올 6월까지 3,363억여원을 지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직원 1인당 매월 5만5천원에서 최고 67만5,400원을 지원해 연간 최고 8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을 감안하면 한 달에 최고 100만원의 개인연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나친 직원챙기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농협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미 지난 1995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대부분 회사측에서 17%를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3%로 시행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확인결과 현재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수협중앙회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밝혔다.

또 농협측이 전국금융노련과의 단체협상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타 은행권에서는 변칙적인 급여지원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미 다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만 아직까지도 계속시행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주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조합원인 농민들은 매년 줄어드는 농가소득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급여인상에만 급급하는 것은 농협의 도덕적 해이”라며 “타 금융권에서 이미 폐지한 제도라면 당연히 농협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