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와 '농산물 절도 없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농산물 절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농협은 장소별 농산물 재배현황 및 농산물 가격상승 요인 등 농산물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양측의 협력은 감귤류 절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귀포시와 달리 제주시는 김장배추․무, 최근 브로콜리 등 매해 가격이 상승하는  농산물 위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농산물 절도는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 약방문식 대처였다"며 "앞으로 농산물 정보 사전 공유제를 통해 가격상승되는 농산물은 사전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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